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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서 10일로···남성 직장인 출산 휴가 늘어난다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3일에서 10일로···남성 직장인 출산 휴가 늘어난다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11.29

◇ 장진아 국민기자>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맞돌봄 문화인데요.
남성 직장인들의 출산휴가 일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현옥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현옥 과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장진아 국민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났지요?

◆ 이현옥 과장>
네, 과거에는 3일에서 5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3일만 유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10월 1일부터는 10일로 늘어나고 10일 모두가 유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난 10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 이현옥 과장>
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법이 늦어져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관심도가 매우 높고 다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출산휴가 10일은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이현옥 과장>
기존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되었는데, 기간이 길게 늘어남에 따라서 출산하시고 나서 9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또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번은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10일 모두 유급휴가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이 있나요?

◆ 이현옥 과장>
현재 대기업에서는 3일 이상 유급으로 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간이나 특히 급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 중에서 5일분을 정부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원 대상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 이현옥 과장>
중소기업 근로자 면 다 지원이 되는데요.
연간 약 10만 명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이현옥 과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상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사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현옥 과장>
중소기업에서는 그간의 유급휴가가 3일 정도니까 아무래도 유급휴가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운용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에 맞춰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1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이현옥 과장>
이것은 법정 휴가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가 녹녹치 않으실 때는 가까운 노동관서에 상담을 하시면 지방 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지도를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출산 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이현옥 과장>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해서 2년 동안을 사용하실 수 있게 1년의 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는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 이현옥 과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으신 그 기간 30일 전에 시작 기간과 끝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셔야 하니까 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명확히 하셔서 사업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옥 과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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