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숭이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돼 감염자의 의무격리가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엠폭스 등 일부 법정 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4급 감염병 매독은 3급으로 한 등급 올려 전수감시 대상이 되며 질병청은 장기간 전파 가능성이 있고 적시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등급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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