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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인상···'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 브리핑]

4시& 브리핑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인상···'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 브리핑]

등록일 : 2017.08.24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가 매달 20만여원 씩 지급하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에 돌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문식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신청 방법 등부터 살펴볼까요?

2.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개선됩니까?

3.
그동안 기초연금은 부부의 수급액이나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감액제도를 실시해왔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인상에서도 이러한 감액제도는 유지 되나요?

4.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거라고 보십니까?

5.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기초연금 인상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진행 돼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문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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