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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출산 사각지대 여성 급여 지원 시행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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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각지대 여성 급여 지원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9.23

김유영 앵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는데요.
출산 지원과 관련해 정책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들을 위한 출산 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현옥 과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조윤경 국민기자>
출산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출산 급여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이현옥 과장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 국민기자>
올해 처음으로 출산 급여 지급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행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현옥 과장>
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 급여 제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저출산 대책이 포함되었는데요.
그때 제도가 발표됐고 금년 7월 1일에 도입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요.
출산 급여 지급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옥 과장>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고용보험 재원으로 급여도 지급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또 특수 형태 종사자 이분들은 사실은 특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출산 산전후 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수급요건을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반 회계를 재원으로 출산 이후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현옥 과장>
첫 번째는 1인 사업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혼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지 교사라든가 보험 설계사 등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분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실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이지만 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거나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처 180일을 못 채우신 분들은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출산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 급여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죠.

◆이현옥 과장>
출산급여는 출산 후 한 달에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급됩니다.
그래서 총 15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출산하신 분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안타깝게 사산을 경험하신 분들도 임신 기간에 따라서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엄마들도 급여액이 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옥 과장>
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통상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되긴 하지만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상한액이 16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지원의 폭이 커졌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대상이 되는 지급 대상이 되는 출산 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이현옥 과장>
출산 급여는 출산 직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이번 출산 급여 지급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현옥 과장>
그간에 고용보험 기금으로 출산 산전후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지만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출산 후에 보다 안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본인의 몸도 돌보고 또 아이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위한 이런 정책적 배려가 더욱 많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현옥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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