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여의도에서 서울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신고사건 처리 기간을 13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해외 경쟁당국의 지역사무소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분권과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경쟁정책 효과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