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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현장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의 카드를 도용해 전자제품을 샀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김 씨에게 이어서 사이버 고객신고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카드가 도용될지도 모르니 보안키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김 씨는 전화에서 시키는 대로 은행 현금지급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상대방이 불러주는 대로 누른 보안코드 숫자는 사기단이 개설한 통장계좌 번호와 인출 금액이었습니다.

순식간에 534만여 원이 다른 통장으로 이체됐고, 사기단은 7분 만에 돈을 뽑아갔습니다.

이처럼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진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의 보이스 피싱.

이러한 보이스 피싱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1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4926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도 무려 3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3,414건, 1,991명의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신종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화금융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대하지 않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록금 환급 등을 해 준다는안내에는 대응하지 말아야합니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떤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도록 하고, 녹음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대응하지 말아야합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곧바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인 정보를 알려 줬다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 유통이 많은 설을 앞두고 전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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