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1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국민마당의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 직무상 종교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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