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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자리 나누기' 공공기관 선도

'일자리 나누기'가 경제난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사원들의 복지비를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주부사원 1천명을 채용하기로 한 대한 주택공사의 사례를, 경제팀 박성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의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현재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A1> 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관리홈닥터 제도를 통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홈닥터와 함께 찾아가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87세의 나이로 혼자 생활하는 이영일 할머니.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홈닥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파 통 잠을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홈닥터들은 이것저것 묻고 답하면서 할머니의 건강과 생활상태를 점검합니다.

30분 남짓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선소장은 곧 다음 방문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엔 임대주택의 장애인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황광현 과장을 따라가봤습니다.

후원단체를 통해 전달된 라면을 들고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길이었는데요.

오봉자씨는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 입니다.

황과장 또한 오씨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것 저것 챙기며 안부를 묻습니다.

Q2> 네, 일단 방문 서비스가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남자직원들로서는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주부사원 선발을 위한 첫 접수가 시작됐죠?

A2> 네 그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경기침체기에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할 주부사원 모집을 시작한 건데요.

어제 1순위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첫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접수를 받고 있는 주택공사의 지역본부를 찾아가서, 임대주택 주부사원에 지원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지원자격은 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65세 이하의 가정주부로, 선발되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주택공사는 임직원의 복지비를 줄여서 마련된 재원 40억원을 활용해, 주부사원 1인당 월 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는 오늘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순위 접수를 받고,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그외의 지원자로부터 2순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Q3>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는 월 6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A4> 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32만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이 드물기 때문에 6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일부 가구들은 자격을 잃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 접수시에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주부사원이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공고문에 사전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자격 박탈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알리고, 접수시에도 확인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공은 수급자 가운데 월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부사원 제도의 반응이 좋을 경우, 예산을 정규편성해 제도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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