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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10.01.0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어제 오늘 폭설과 결빙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출퇴근들 하셨습니까.

눈길을 운전하다가 월동장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떠올린다면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듯이,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반드시 미리미리 챙겨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경인년 새해의 출발과 함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 가운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을 간추려보겠습니다.

올해부턴 저소득층이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서민들이가장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분야인, 세금과 보건복지 분야의 달라지는 점들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부턴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되고,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됨에 따라,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전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조심스러운 눈길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합니다.

서행 운전자들 사이로 운전 솜씨를 자랑하듯이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거나, 아예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차량들인데요.

올해부턴 이렇게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법규 위반차량들에 대해, 제재가 더욱 강해집니다.

설이나 추석같은 특별 교통대책 기간 중에 대체 교통로 지정 등 긴급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깎아주는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많은 개선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책자는 전국 시청.도청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갖추어 뒀다고 하니,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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