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10%에서 5%로 줄어들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1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서 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