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준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고,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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