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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모닝 와이드

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등록일 : 2010.11.17

앞으론 전통시장이나 이미 상권이 형성된 상점가 인근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창고형 대형 할인점을 규모만 줄여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하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동네 가게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와 물량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은 멀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으로 부터 500미터 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한겁니다.

정부의 결정에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한 규정은 법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한시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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