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가지급금 신청 기간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천명은 내일부터 4월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