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거나 쓰지도 않은 약품을 썼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수억원을 부당 청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한의원은 환자 A씨가 두통 등의 질환으로 1백여 차례 진료를 받았다며 보험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환자는 단 하루만 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의원은 투약하지도 않은 약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2년간 2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이같은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596곳 부당청구 액수만 197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당청구 보험료를 전액 환수조치하고 허위청구액이 1천5백만원을 넘거나 전체 청구액 중20%가 허위청구액인 14곳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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