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달부터 광역시 최초로 ‘보육시설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시키고 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기부담 치료비 가운데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4억 원까지 대인배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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