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복수노조 시행…주 40시간제 전면 확대

KTV 430

복수노조 시행…주 40시간제 전면 확대

등록일 : 2011.07.01

또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방향을 신혜진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7월1일부터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 설립이 허용됩니다.

단,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일 때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만들어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지난 1997년 노조법이 제정된 뒤 세차례 유예를 걸쳐 14년만에 시행되는 겁니다.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지금까지 단일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는 기존노조와 중복되는 새 노조는 금지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도 폐지됩니다.

아울러 노사가 미리 서로 협약을 맺는 단체를 정해놓는 유일교섭단체 조항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위반돼 사라지게 됩니다.

또 2004년부터 도입된 주 40시간제가 하반기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사이트 '워크넷'은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 기업의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