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50%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대상자는 5만6천명에 이릅니다.
지급액은 환자당 최대 월 3만원이며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공단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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