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신장·자가면역질환이 심해질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부전증과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했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했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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