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모닝 와이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등록일 : 2011.09.06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과 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