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 자녀 가정뿐 아니라 두 명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도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경우 1년간 원장 자격정지와 시설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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