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48.1%로 6.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 통계에서도 2010년에 비해 지난해에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