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돼 6개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됩니다.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 장관정책 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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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 장관정책 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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