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유예제도가 2금융권까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경매유예제도를 은행들에게만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보험사와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 2천500여 개 금융회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유예제는 금융회사가 주택대출 연체자의 집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집 주인이 석 달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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