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나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을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통해 강요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 제조업 분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과 기계, 디자인 등 9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으로 구두 발주와 부당 특약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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