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 가운데 CMIT·MIT와 PHMG 2종을 유독물로 지정했습니다.
또 다른 위해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유독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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