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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3)-'문화' 즐기는 날

국민행복시대

새해 달라지는 것들(3)-'문화' 즐기는 날

등록일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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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저소득층과 청년,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문화 혜택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여 MC>

문화와 여성 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노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이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국공립 문화재와 문화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관람하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의 경우 경복궁과 종묘, 조선 왕릉은 무료로 개방되고,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 공연은 무료 또는 할인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를 저녁 시간대 1회 상영에 한해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주요 상영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2월부터 발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0만 원씩 지원되며, 청소년이 있으면 인당 5만 원씩 최대 5명까지 더 신청 가능합니다.

24세 이하 청년과 예술인은 각각 문화화패스와 예술인패스를 활용하면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10만여 명.

같이 입국하는 가족들을 포함해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이 3월 들어섭니다.

연간 외국인 환자를 1천 명 이상 데려온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직접 의료호텔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자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요청하면 해당 기관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지원 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피해자가 치료 기관을 방문할 때 자원봉사자 동행 서비스가 이뤄지고 피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존의 월 95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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