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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나눔문화 확산…기부연금제도 적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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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확산…기부연금제도 적극 개발

등록일 : 2014.03.1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리를 기부와 연계하는 금융상품과 기부연금제도 등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예금을 많이 하고 카드를 사용할수록 기부액이 늘어나고 예금자도 일정 수준의 이율을 보장 받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헌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예금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가입자에 대해서 일정 금리나 혜택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연동해서 해당기관이 기부에 참가하는 연동형 상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나눔단체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에 대한 검사를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현재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과 활용실적을 내년부터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됩니다.

이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나눔기본법 제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기부는 누구나 쉽게, 관리는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눔기본법 제정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제출된 '나눔기본법'은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나눔단체 지원 내실화와 나눔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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