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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4대악 '근절'…최초 적발시 영구퇴출

희망의 새시대

스포츠 4대악 '근절'…최초 적발시 영구퇴출

등록일 : 2014.12.29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악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분야 4대악은 조직사유화와 입시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과 폭력-성폭력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찰과 합동수사반을 꾸려

수사를 병행했습니다,

천여개의 계좌와 40만건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269건의 체육비리 가운데 118건을 종결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 야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조직 사유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중간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먼저 입시비리,승부조작,횡령비리 등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원 칙이 제도화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시키고, 형사 기소된 직원 은 직위해제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결산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부에 회계조사를 위탁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 종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감액하고, 협회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선발이나 출전제한을 최장 4년까지 검토하고 학교 운동부의 해외 전지훈련 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학교체육제도도 개선됩니다.

승부조작에 관여한 심판이나 협회임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퇴출시키고 표준후원계약서 마련 등 관련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 종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훈련비와 경기단체에서 지급하는 전국 규모 유치지원금을 더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계약 및 집행절차를 제도화하며 중앙경기단체 산하 모든 체육단체의 결산공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상시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수사반'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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