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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희망펀드 [카드뉴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희망펀드 [카드뉴스]

등록일 : 2015.10.08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현재까지 5만 여명이 동참하면서, 기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듣긴 했는데, 청년희망펀드가 뭔지, 또 어떻게 가입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청년희망펀드는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듭니다.

기부라고 하니까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최소 기부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운용하는 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에 방문합니다.

가서 청년희망펀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요.

가입절차는 따로 없고,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계좌에 원하는 만큼 기부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운용하는 은행은 기존에 하나, 국민 은행을 비롯한 5곳 이었는데요.

기업은행을 비롯한 4곳의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고, 또, 수협을 비롯한 4곳의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어서 이제 모두 13개 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3천 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5%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류현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신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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