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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입국허가 요건 강화…대테러 예산 증액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여행금지국 입국허가 요건 강화…대테러 예산 증액

등록일 : 2015.11.18

앵커>

앞으로 여행금지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테러대비 예산을 천억원 증액하기로 하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테러 대비 예산이 천억원 늘어납니다.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비축에 260억 원, 화학테러 장비확충에 25억 원이 쓰입니다.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권 위변조 식별장비 고도화와 공항 엑스레이 장비 추가 구입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국은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 국가입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기존 조항의 '인도적 활동'은 입국자 본인의 상황이 아니라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생활 터전이라는 이유로 여행금지국에 계속 머무를 경우 서류를 통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취재·보도를 위해 입국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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