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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 계획"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서울시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 계획"

등록일 : 2015.12.30

보건복지부는 '사전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신설·변경된 복지제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일부 지자체에게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완구 사무국장/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협의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되는 경우 대법원의 제소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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