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대폭 완화되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던 학생들이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고혜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무관
최근 아르바이트나 시간제일자리로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서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기술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워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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