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체불임금 3백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체불임금 3백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

등록일 : 2016.01.26

앵커>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요즘, 속앓이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소액 체불임금 피해자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영의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한 젊은이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받기 위해섭니다.

대학생인 이 젊은이는 1년 전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 12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 / 체불임금 피해자

"원래는 체불임금 받기가 어렵다고해서 포기했었는데, 작년부터 정부에서 못 받은 월급을 대신 지급해주신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대학생 정씨가 밀린 임금을 뒤늦게나마 이곳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 덕분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는 소액 체불임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3백만 원까지 밀린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법률적 절차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체당금은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적용범위가 일반 근로자에까지 확대된 겁니다.

취업준비생 임 모씨는 지난해 12월, 승소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지 3일 만에 소액체당금 16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인터뷰> 임○○ / 소액체당금 수혜자

"취업준비생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낙담도 했는데 기존의 제도보다 조금 더 쉽고 간편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생겨서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7월 처음 소액체당금법이 시행된 뒤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구제받은 피해자는 1만4천759명에, 구제 금액은 3백 52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임금 구제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하거나 직접 본인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임금이 4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누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왕규 구조부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액체당금제도를 잘 몰라 체불임금을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같은 일시적 처방 보다는 기업주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지영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