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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KTV 뉴스 (10시)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6.03.03

앵커>
우여곡절 끝에 '북한 인권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 200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인데요.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우리와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와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돌아보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데 탈북자의 사회 정착 프로그램 확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구출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활발해져 북한 인권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 12명 중 10명은 여야가 각각 5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장기적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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