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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집중 지도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집중 지도

등록일 : 2016.03.28

앵커>
국내기업 상당수의 단체협약에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1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모두 2천769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천165개로 가장 많았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368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2천769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의 단체협약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801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 694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 소속이 47%, 한국노총 소속이 41%를 차지했고 회사규모별로는 3백에서 1천명 미만 사업장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 특별채용과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의 비율은 1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정부는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은 사업장 방문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지도로 노사의 자율적 개선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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