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작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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