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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