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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초 시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초 시행

등록일 : 2016.08.30

앵커>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하고 다음달 4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북한 인권법.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이 법이 11년이 지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어제, 수석비서관회의)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존에 정부가 통일연구원 등에 위탁해 처리해 오던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기록을 넘겨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실태와 함께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 정책 개발, 민간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북한 인권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재단 이사진은 여야 추천 각각 5명에 통일부 장관 추천 2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센터 역시 조직설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센터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과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조사와 기록보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을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국가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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