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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등록일 : 2016.08.30

앵커>
앞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기간도 1년 연장되는데요.
오늘 처리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팅>
긴급출동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과태료가 7~8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20만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업무나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올해로 파견이 종료되는 국군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크부대와 청해부대는 모두 내년 말까지 UAE와 소말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을 두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안과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담은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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