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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진해운 피해 최소화"…장기저리자금 지원

KTV 뉴스 (10시)

"한진해운 피해 최소화"…장기저리자금 지원

등록일 : 2016.09.07

앵커>
한진해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정은 한진해운이나 그룹차원의 담보를 조건으로 자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달 30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선박이 압류를 피해 해상에 대기하는 등 물류 관련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최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한진해운이나 그룹 차원의 담보를 조건으로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담보 제공시, 1차적으로 천억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민간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도 직급별로 구분해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와 처리 등 구체적 규정도 확정됐습니다.
황 총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집중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간의 부조리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직원의 호봉이나 임금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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