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당한 사유 없는 어린이집 입소거부 금지

KTV 뉴스 (10시)

정당한 사유 없는 어린이집 입소거부 금지

등록일 : 2016.09.19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