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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필요시 시정명령·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 강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필요시 시정명령·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 강구"

등록일 : 2016.12.01

앵커>
교육부는 최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해 일부 교육감들이 중학교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이 영/교육부 차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11월 28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 의해 개발된 보조교재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시도 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향후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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