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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행복한 사회'···걸음마 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동물도 행복한 사회'···걸음마 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3.24

MC>
열악한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습니다.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2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과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과 함께 합니다
1.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추진 배경도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되겠네요.
2.
작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잖습니까?
그때 모인 의견들 중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3.
그럼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겠군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4.
자세히 들여다보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고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곳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건가요?
5.
동물학대행위로 추가되는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6.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 추가했는데요.
어떤 규제와 보호가 이뤄지는 건가요?
7.
조만간 펫파라치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하죠.
더불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 된다구요?
8.
이외에 주목해야할 개정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9.
그동안 동물보호 단체에서 요구해온 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하네요
10.
이제부터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11.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MC>
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서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광회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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