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온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감축한 기업에는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거래량에 비해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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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 경제부총리
"금년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공급되는 매도물량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1차 계획 배출권을 과다하게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 2차 계획기간에 이월분 만큼 차감해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은 연평균 할당량 10%에 2만 톤을 더한 양입니다.
또 계획기간 배출권 차입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계획기간 후반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해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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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모 /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그간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우리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해서 추가 성장을 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더 다지기 위한 차원입니다."
우선 정책펀드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올해 4백억 원의 매칭펀드를 통한 스타트업 M&A를 촉진하고 재기 중소기업인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빌릴 때 필요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현재 기업평가 5등급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요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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