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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천 3백여건 신고 접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천 3백여건 신고 접수

등록일 : 2017.04.11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천 3백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외국에 살면서 강의에 불출석한 박사과정의 학생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학점을 인정한 대학교수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조사에 동행한 피의자가 현금 백만 원과 양주 1병을 수사관 차량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상황.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 3천 8백여 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까지 접수된 위반신고는 2,3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가 천 7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부정 청탁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품 등 수수신고 412건 가운데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는 255건, 제3자 신고는 157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신고는 135건으로 제3자 신고가 97건, 자진신고가 38건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9건을 수사 의뢰했고, 38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를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위반사례를 분석해 유형별로 정리한 뒤 각 기관과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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