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근로·자녀장려 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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