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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6곳에 '과징금 22억 원'부과

KTV 뉴스 (10시)

공정위, 백화점 6곳에 '과징금 22억 원'부과

등록일 : 2017.05.04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6곳에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백화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 해드립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거래형태와 기간 등이 명시된 서류를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들이 이런 의무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을 이유로 백화점 6곳에 모두 2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 비용 부담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요구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건 AK플라자.
모두 8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AK플라자는 계약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매장 위치를 개편할 때 일부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또,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포인트 올렸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600만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인해 백화점 업계에서 공공연히 반복됐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약정,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해 거래의 안전성, 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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