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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손·팔·말초혈 이식 국가가 관리…장기이식법 개정

KTV 830 (2016~2018년 제작)

손·팔·말초혈 이식 국가가 관리…장기이식법 개정

등록일 : 2017.07.24

손과 팔 이식이 성공한 사례, 세계적으로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손과 팔 이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관계 법령 미비 우리나라에는 손과 팔 이식 대상자가 7천 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식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와 달리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아 병원이 자체 판단해 이식의 전 과정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손과 팔도 이식 대상 장기로 인식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인터뷰> 황의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손,팔을 이식받고자 하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고요. 손,팔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시설이나 장비·인력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혈병 같은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말초혈도 국가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골수가 더 많이 쓰였지만, 현재는 채취과정이 더 편리한 말초혈 이식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장기기증으로 휴가를 쓸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최장 14일, 182만 원 한도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이를 보상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심장과 폐 기증자의 나이와 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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