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료광고 일부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료광고 4천 6백여 건 가운데 1천 2백86건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야할 돈을 면제하거나 적게 받고 다른 환자를 소개, 유인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환자를 끌기 위해 할인이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 건수의 88%를 넘어섰고 나머지는 거짓, 과장광고였습니다.
우선 신데렐라 주사, 종아리 성형, 교정 등 비급여 진료항목을 원래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경우, 불법광고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덤으로 다른 시술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끼워팔기’도 적발 대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시 추가 혜택을 준다거나 선착순 할인,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위법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녹취> 오성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한 번 피해가 있었을 때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서는 정보의 제약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짓, 과장 광고를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 커머스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있던 만큼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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