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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